최재영 목사가 26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금융위원 인사 청탁에 관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당사자다. 최 목사는 그간 ‘김 여사 인사 청탁’ 의혹을 주장했지만, 위증 처벌이 가능한 ‘국회 증언’은 무게가 남달라 파장이 예상된다.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최 목사는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접견 자리에서 김 여사가 불특정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금융위원 임명’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 사건이 명품가방을 전달할 때 ‘몰래카메라’로 영상 촬영한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었다. 김 여사가 다른 이권에도 개입할 수 있다고 보고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기고자 했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고위부로부터 전화와 받으니까 여러 얘기를 하다가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대화 내용을 하더라. 메모지를 찾더니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해 메모하면서 ‘그래 그럼 금융위원으로 임명해’라고 마무리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김 여사가 분명히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조율하는 걸로 저는 인지했고, 그런 제보를 실제로 받기도 했다”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두 사람이) 장·차관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나’라고 묻자 “JTBC에 현재 제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부인이) 인사에 개입한 걸 본 것”이라고 호응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여사의 금융위원 인사개입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하반기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A 씨가 금융위 내부 기준에 따라 임명된 내부 인사인 만큼 외부 입김이 작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