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는 19일과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는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며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관련 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도 가능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오는 19일과 26일 열린다. 140만명 넘는 국민이 탄핵 창원에 동의한 만큼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히 진행하는 청문회”라며 “탄핵 청문회를 놓고 위법이니 위헌이니 운운하는 억지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비서실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는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며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 미리 경고한다”고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16일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