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야당은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해 불발됐다. 안조위에 법안이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처리할 수 없게 된다.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의결됐다. /뉴스1

환노위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곧바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안조위 회부를 신청하며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가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고 법안에 관한 토론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쟁점이 7개이고,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와 다르게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토론을 통한 의견 개진을 막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 구성에 동의한다"면서도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해) 충분히 논의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견이 큰 안건을 심사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조위를 구성해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안조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정한다. 안조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