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앞서 원희룡·한동훈 대표 후보가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후보는 막말 논란 등으로 당 선관위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는데 이에 이의 신청을 했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13일) 비대면 회의를 열고 두 후보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재결해 이날 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 선관위는 지난 11일 두 후보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해 다음 날 제재 결정 사항을 서면 통보했다. 두 후보는 이에 불복해 선관위에 각각 이의 신청을 했으나 전날 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선관위가 두 후보에 대해 제재를 내리며 근거로 제시한 당헌·당규 위반 사항은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금지한 제39조 제7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