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해 “중대하고 위헌·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다. 민주당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협의 없이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해 여당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청문회 추진이 ▲헌법상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제, 다수결원칙 위반 ▲헌법 및 국회법 규정 위반이라며 헌재가 청문회 실시 의결 건에 대한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권한쟁의 심판 결정 전까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청원 건으로 국회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탄핵 시도’로 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도 없이 바로 위법적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 것은 탄핵소추절차를 밟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같은 날 김건희 여사 모녀 등 증인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여론 분산을 노린 전략이란 비판도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이 역풍 조짐을 보이자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무리수를 둔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곽상언 의원이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 표결시 ‘근거 부족’으로 기권했다가 강성 지지층의 비난을 받고 원내부대표단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