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 의결했지만, 이러한 과정이 현행법에 위배돼 증인 출석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 39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법사위 의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의 위법성'이라고 적힌 서류를 들고 있다. /뉴스1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증인 출석 의무도 없다”며 “만약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위원장과 법사위원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또 “헌법과 법률에도 안 맞는 두장짜리 청원서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 청문회를 여는 건 거대 야당의 희대의 갑질”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제시한 ▲대북 확성기 사용 재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전 대표는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했다. 또 이번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음에도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 조사권’을 행사해 강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수사 외압’ ‘金여사 명품백’ 추궁키로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를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이 11명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어 안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19일 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 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법 125조 4항(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과 국회법 65조 1항(중요한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을 청문회 개최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65조 2항(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에 따라 탄핵소추는 개별 국회의원 외에 국회 등 ‘기관’에서 해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회법 123조 4항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이라고 했다.

◇“李 사법리스크 대응 할 국면전환용”

이번 청문회가 실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절차상 ▲청문회 ▲법사위 청원심사 소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부의 순으로 이어지는데, 탄핵의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서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여론 분산 의도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법사위에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