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9일 공개했다. 신고 사건과 관련해 의결서 전문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권익위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권익위는 이번 사건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의 결정이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