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비·농축수산물 선물과액 한도 상향을 정부에 제안했다. 현행법상 한도가 물가상승분 등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구체적으로는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30만원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과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한도액 상향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설정된 금액의 기준은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20년 넘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과 규범의 간극만 커진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긍정적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정부도 올해 총선을 앞두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 한도액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기준을 조정하려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