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한다.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 등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9일 오후에 열리는 전체회의 안건이라고 공지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은 이날 기준 130만명 이상의 서명을 얻었다.

민주당은 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청문회는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모녀를 청문회 핵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탄핵소추 조사 일정 논의는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