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쌀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 사업은 쌀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의 식비부담을 줄여 양질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권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작년 6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경희대 학생 식당을 방문해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발표하며 지난해 말 기준 144개 대학으로 사업이 확대됐다.

올해는 190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대학 급식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각 대학의 재정 형편에 따라 전국의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생들의 급식지원을 위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입법의 미비점을 찾아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해 대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