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쌀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 사업은 쌀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의 식비부담을 줄여 양질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권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작년 6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경희대 학생 식당을 방문해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발표하며 지난해 말 기준 144개 대학으로 사업이 확대됐다.
올해는 190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대학 급식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각 대학의 재정 형편에 따라 전국의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생들의 급식지원을 위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입법의 미비점을 찾아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해 대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