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p) 추가 인하하고,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생산량 또는 투자액에 비례해 현금 공제를 해주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참고해 환급 방안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세제개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세율과 과세표준체계, 임시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낮추고, 법인세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자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25%)을 3%p 낮추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안(案)대로 1%p만 인하했다. 그러나 재계를 중심으로 추가 인하 요구가 나오자, 당과 정부 차원에서 세제 개편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세율 체계를 간소화하고 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R&D 투자가 많은 대기업에도 세액공제를 늘려야 투자가 활성화하고, AI와 2차전지 등 전략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기업 세제 개편과 관련해 제시된 여러 의견에 대해 특위 차원의 논의를 계속하겠다”며 “첨단 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깨우고 혁신을 유인하며 보상을 작동시킬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그간의 역할에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이번 달 중 발표될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조세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 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최 부총리와 정정훈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 단체 측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