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했는데도 탄핵 사건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검사 탄핵을 당론으로 추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후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미 김 위원장이 사퇴했지만, 탄핵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사퇴했는데도 탄핵안이 보고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탄핵은 계속 진행된다. 탄핵과 관계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사건 조사가 된다”고 했다. 또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게 목적이다.) 탄핵 과정을 이어가면서 헌법재판소까지 갈 생각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1일)에도 김 위원장이 사퇴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직권남용과 관련해 탄핵 사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도주 사퇴에 상관없이 탄핵 사건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준하는 조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사퇴와 상관없이 탄핵 과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법 130조를 근거로 들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사위가 이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해야 한다고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도 당론으로 추인할 방침이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수사 과정 회유나 위증 교사가 의심되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한다. 강 원내대변인은 검사 탄핵안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며 “의원총회를 거쳐야 확정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