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의요구권은 헌법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의무이자 권한이자, 위헌소지가 분명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김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660회 거부권을 행사했고 트루만이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수백건의 거부권을 임기중 행사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미국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설득의 달인’ 레이건 대통령도 77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고만 하지 말고, 거부권 행사를 안 하게 하려면 여야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본령이 지켜지지 않는 국회야말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 끼치는 국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