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일 국회와의 소통을 전담할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무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기인 1970년 무임소(無任所)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됐다.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81년 정무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폐지됐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해 2013년까지 유지됐다. 같은 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폐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