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 확정을 두고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으로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면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완견’'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면서 “인공지능(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 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