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출마 1년 전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당헌을 개정했다. 현재 민주당 당헌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규정이 없다. 이번에 당헌이 개정되며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당헌 개정으로 차기 대권 직전까지 당대표직을 맡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민주당 대표 사상 첫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투표 안건으로 부쳤다. 이날 중앙위는 온라인 생중계됐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오후 중앙위원 599명 중 501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422명(84.23%), 반대 79명(15.77%)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을 포함한 11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이 대표가 올해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연임한 뒤 오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당헌·당규 개정이 확정되면 이 대표가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8월 중에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이날 이뤄진 당헌 개정안이 사실상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