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이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뉴스1

성 실장은 이어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일반적인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면서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것은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고 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는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덧붙여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로 인하’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라면서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