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일반인들의 상속세 체계까지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세표준(과표)·공제·세율을 종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세재개편특위 1차 종합부동산세 합리적 개편 방향 연속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까지 총 10억원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본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맷값이 11억9957만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인 점을 고려하면 아파트 1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세제 당국까지 여권 내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관련 개편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 1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분 50%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표와 공제 2가지만 조정돼도 ‘중산층 집 한 채’ 중 상당수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어든다.

최고 50%에 이르는 세율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그러나 과표·공제와 달리, 세율은 국민 정서와 맞물려 야당의 반대를 뛰어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