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개발 중인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완료 시한을 3월 말로 보고, 이에 맞춰 늘린 것이다. 또 기관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 기한을 90일(3개월)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한다. 그간 기관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하고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당은 전산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최소 1년 4개월 이상 이어지게 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달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 차익을 보는 기법이다. 정부는 이런 방식이 시장 공정성을 해친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해왔다.

당정은 이날 불법 공매도 관련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내리고 ▲코스피200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추 원내대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시장은 늘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고,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한다는 하나의 문제 인식도 있다”며 “기관과 개인, 외국인 투자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도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공매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틀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지속해 불법 이익 추구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 원내대표와 정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