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론에 대해 “무조건적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서울 등 도심에 ‘똘똘한 한 채’ 소유에 대한 열망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부의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중도층 표심’을 노려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종부세 폐지 등 감세를 거론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거 문재인 정권이 집값만 실컷 올려놓고 신나게 세금을 거둬들여 여기저기 쓸 만큼 다 쓰더니,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종부세를 없애자고 한다”며 “민주당 말대로 무조건 적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수 있다”고 했다. 종부세를 만든 민주당이 대선을 겨냥해 입장을 뒤바꿨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면) 서울 등 도심에 ‘타지마할 같은 대저택 한 채 소유한 재벌’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서울의 초고가 1주택 소유자는 세금을 면제 받고, 지방 등 비도심에 거주하는 저가 다주택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전 면제하려면 ▲보유세 인상 ▲보유세의 누진 과세 강화 ▲취득세·양도세 인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종부세 면제가 어렵다면, 과세 대상으로 일정 집값 이상을 기준선으로 남겨두는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가령 현행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12억에서 20억~30억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