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당대표 결선투표제와 대권주자는 대선(2027년 3월)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도 유지한다. 다만 국민여론조사를 30% 또는 20% 반영하는 안에 대해선 비상대책위원회에 결정권을 넘기기로 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 시 당원 투표 100%를 반영한다.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현행 단일대표체제와 복수지도체제(당대표, 부대표를 두는 제도)를 놓고 논의했으나 새 지도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민심 반영 여론조사결과 반영 비율은 ‘8대2′ 안과 ‘7대3′안을 모두 비대위에 올리기로 했다”고 했다.

특위가 단일지도체제 유지 방침을 밝힌 건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인 대표 체제’를 제안한 지 일주일 만이다. 황 비대위원장은 지난 5일 당대표 선거 2위 득표자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고, 당대표 사퇴 시 대표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2인 대표 체제’를 제안했다. 차점자가 ‘부대표’를 맡자는 것이다. 이에 당내에선 “비윤계 당대표 견제 용도”란 반발이 나왔다.

여 위원장은 ‘특위가 전대 룰을 결론짓지 못하고 비대위에 책임을 미뤘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면서도 “특위에서도 격론을 거친 끝에 두 가지 안이 공존하는 걸로 결론났다”고 했다. 또 “100% 당심에 따라 결정됐던 현행 당대표 선출 규칙에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심 반영 의지를 보인 만큼 20%냐, 30%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