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기록물을 훼손해 무단반출했다는 여권 주장에 반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5일 인도 뉴델리 대통령궁에서 사비타 코빈드 영부인과 오찬을 하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스1(청와대 페이스북 캡쳐)

문 전 대통령은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는 국민의힘 모 의원이 제 아내가 2018년 11월 인도 방문 때 입었던 블라우스가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라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6년이 지난 일을 이렇게 비난하며 특검을 주장하다니 한심하지 않냐”며 “제발 좀 품격있는 정치를 하자”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해당 블라우스를 착용했던 당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아내는 해당 블라우스를 인도 대통령 부인과의 오찬, 인도 외무장관과의 환담, 인도 스타트업 기업이 시연한 학생들의 IT 기술기반 수업 참관 등 공식행사에서 착용했다”고 받아쳤다.

그는 “제가 모디 총리에게서 선물받은 조끼 같은 인도의 전통의상을 입었듯이 아내 역시 상대 국민들의 호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종의 ‘의상 외교’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당시 제 아내가 인도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13세트 중 블라우스를 만든 사리 외에는 모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는데 당시 청와대가 사리 세트 선물들을 개인 소유물처럼 분별 없이 처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분별해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며 “사리 1세트로 만든 블라우스는 외교를 위한 좋은 목적으로 사용됐는데 이게 비난받을 일인가? 잘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 여사가 착용한 블라우스가 현재 대통령기록관 보관 목록에서 제외됐다”며 “대통령기록물을 훼손하고 무단 방출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가 선물 받은 사리는 국가기록물에 해당하는데, 이를 조각내 블라우스로 만들어 입고 다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