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북한이 두 차례 날려 보낸 오물풍선으로 전국 각지에서 차량 파손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법적으로는 복구 지원을 받을 규정이 없어서다. 같은 날 행정안전부도 오물풍선 피해자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로 인해 차량 파손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못 하고 있다”며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야당도 함께 해 달라”고 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사태와 관련한 피해만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보상을 해준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은 현행법상 재난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을 신속히 준비해 오늘 중으로 가급적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북한 도발 등으로 피해가 생길 경우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면 된다”고 했다.

북한 대남 전단으로 발생한 피해 보상이 처음 논의 된 건 2016년이다. 당시 북한 대남 전단이 수원 지역 연립주택 옥상에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 등이 파손됐다. 그러나 보상 규정이 없어 지자체와 보험사 간 혼선을 빚었다. 정부는 2021년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 예고 단계에서 논의가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