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순방’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의 ‘김정숙 종합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재발의 한 지 사흘 만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투표 부결로 폐기됐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 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 외교’라고 표현한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 초청, 혈세 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특검법은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기내 식비가 총 6292만원에 달한 지점을 주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항공과 2억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기내 식비가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김 여사의 방문 자격도 문제가 됐다. 배현진 의원실이 확보한 정부대표단 명단에 따르면,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단장을 맡았고, 김 여사는 특별수행원, 주인도대사 내외는 공식수행원으로 적혀있다. 앞서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도종환 장관이 정부 공식수행원으로 동행했다”고 해명한 것과 부딪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국민 혈세로 버킷리스트 관광을 하기 위해 셀프 초청에 나선 정황, 당초보다 열다섯 배의 혈세를 투입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띄워 기내식 비용만 수천만원을 탕진했다는 문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외유성 호화 순방이 배임 및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 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의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 강습 관련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의혹 등 수많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