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전용기 내에서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억3000만원 수의계약 내역 중 연료비가 6531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이 기내식비로 나타났는데, 629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지원요원 인건비는 3013만원, 현지 지원요원 비용(출장비·항공료·숙박비)은 2995만원이었다. 그 외 지상조업료(해외지역 지상조업료)는 2339만원, 사전준비 인력 인건비는 1225만원, 객실용품비는 382만원, 기내독서물(일간지·잡지) 48만원이 전용기 계약 비용에 포함됐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전용기 이용은 2018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로 전용기 이용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맺은 수의계약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최근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출간하며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인도 측이 요청했다”, “악의적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국 측이 먼저 인도에 김 여사의 방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