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출마 1년 전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규정에 예외 규정을 두는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당헌·당규개정TF 단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
장 최고위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규정을 삭제 혹은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다만 이 당헌·당규에 예외 규정 없어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차용해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대표의 사퇴 시점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이유로는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대통령 궐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대통령 탄핵 등 별도의 상황은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선수(選數)별 간담회 등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