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출마 1년 전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규정에 예외 규정을 두는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당헌·당규개정TF 단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

장 최고위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규정을 삭제 혹은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다만 이 당헌·당규에 예외 규정 없어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차용해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대표의 사퇴 시점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이유로는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대통령 궐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대통령 탄핵 등 별도의 상황은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선수(選數)별 간담회 등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