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와 집권 여당은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나가야 하는 숙명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집권여당 의원들이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해 10월 채상병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먼저 지켜본 후 수사결과가 미진하다면 그때 특검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