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대원 특검(특별검사)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이 의결된 지 일주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했다.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은 폐기된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1대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폐기되거나 재표결에 부쳐진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총 재적은 295명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은 총 180명이다. 민주당(155명)과 녹색정의당(6명), 새로운미래(5명), 진보당(1명), 조국혁신당(1명), 개혁신당(4명),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8명)을 합친 수다. 범여권은 국민의힘(113명), 자유통일당(1명),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1명)으로 총 115명이다.

295명 가운데 이날 본회의 불참자는 1명,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총 111명이다.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국민의힘에선 이탈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민의힘 내에선 5명(김근태·김웅·유의동·안철수·최재형 의원)이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었다.

민주당은 특검법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이라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범인”이라고 했다. 또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던 배후를 밝혀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