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하고,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이다. ‘선구제’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30%)과 같다. 이 법에 따라, 30% 이상 선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보증금 상한액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7억원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피해자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