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시사한대로 재의요구안을 재가(거부권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나, 이번 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정부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을 빼앗는 법안이 행정부·여당과의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특검은 헌법상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소추권을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돼,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공수처 등 수사결과를 먼저 봐야 한다면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땐 제가 먼저 특검하자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날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 10개 법안에 대해 행사한 것이 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만약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