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금지되는 조치에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산업부·환경부·관세청과 공동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을 겨냥한 듯한 규제가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언론 보도와 온라인상에서 제기되자 곧장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또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외 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류, 골프채 등이 제외돼있다는 온라인상 의혹 제기에 대해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대책의 배경이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 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KC 인증 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알리, 테무 등 일부 플랫폼만 규제하고, 다른 플랫폼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는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유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다”며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유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