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칭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노동약자를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플러스센터에서 25차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약자를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 조차 찾기 어렵다"고 했다.
미조직 근로자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뜻한다. 2022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140만8000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만2000명을 제외한 1868만6000명(87.2%)이 미조직 근로자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다.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제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해당 지원과는 다음달 10일에 출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 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했다. 이어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