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해병대원 수사외압' 특검(특별검사)법안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 여론을 띄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탄핵 사유'임을 언급하는 식이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다며 위헌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오후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긴급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왼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 인정이 된다면, 그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가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거부권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당내 탄핵 논의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하긴 이른다"면서도 "그런 사유들이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후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 회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고 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국혁신당도 탄핵 몰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선인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적 권리를 사적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법리적 검토를 하고 추가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사인력만 104명, 대통령실 '정조준'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1사단 소속 채모 상병이 2023년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사건을 다루기 위해 발의됐다. 책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당국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고, 이것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대상은 채상병 사망 사건 외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이 교섭단체는 대한변협 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 받아 2명의 후보를 선정한다. 대통령은 사흘 안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활동 기간은 90일이며,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 가능하다. 규모는 파견 검사 20명과 파견 검사를 제외한 4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 등 최대 104명이다. 2016년 '최순실 특검'(최대 105명)과 비슷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