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청계산 유원지 인근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없었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전원위원회는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 인근의 한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943만원을 지출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위반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유명 한우 식당을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무추진비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