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과 울릉군의회가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한다.

독도 서도 전경. /뉴스1

8일 울릉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제27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을 공경식 의장이 대표발의해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밝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고 대한제국의 영토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많은 단체가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청원을 냈으나 현재까지 기념일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밝힌 대한제국 칙령 41호 제정을 기념하고 대한제국의 영토수호 정신을 이어가고자 독도를 부속 섬으로 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0월 25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조례에는 독도의 날 기념일에 행사를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 수립과 경비 지원 근거가 담겼다.

공경식 군의회 의장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국제 정세와 외교 문제로 인해 정부가 법률에 따른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울릉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