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1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의원이 3일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민심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2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해야겠지만 전부 다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간호법 제정안·노란봉투법·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 등 9개다.
이어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후에 ‘국정의 방향은 맞았지만 국민과 소통하지 못했다. 국민이 알아주지 못했다’고 했는데 국민은 다 아는데 대통령만 전혀 다른 판단한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대통령실이 꼭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앞서 정견발표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박 의원에 대해 찬반 표결을 실시했다. 투표 결과, 재적 당선인 171명 중 170명이 참석했으며, 과반이 찬성해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