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야당이 전날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진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뉴스1

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다. 대통령께서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더 나아가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볼 노릇"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채상병 특검법이 강행 처리되자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엄중 대응하겠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