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생활숙박시설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부산항만공사(BPA)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부산 북항 재개발 조감도/뉴스1

감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SOC 건설사업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제안서 평가를 거쳐 B블록은 언론사 신사옥, D2·3블록은 호텔 등을 제안한 사업자를 매수자로 선정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토지매수자들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오피스텔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다.

그런데 부산항만공사는 이 과정에서 부산시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 받고도 건축인허가 협의 시 ‘이견 없음’으로 회신하는 등 부당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산항만공사는 토지매수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 개별 주거용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도 부당 승인했다. 사업계획서상의 공공기여 제안사업 6개 중 100억 원 규모의 5개 사업을 삭제·축소한 것도 부당 승인했다.

아울러 2020년 4월 생활숙박시설 논란과 관련, 해양수산부의 계약해제 법률검토와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사업계획(호텔)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이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처럼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가 토지매수자의 사업계획 임의변경 등을 방치한 결과, 언론사 사옥이나 호텔 등이 아닌 주거용도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시설이 건축허가 되면서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토지매매계약 이행 관리 및 건축 인허가 협의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태만히 한 직원들을 징계처분하고, 당초 공사 중인 곳이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토지매매 계약 이행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 지난해 10월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방파제 보강공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과 관련, 책임자 3명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