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이 작년 월성 1호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 하던 모습/뉴스1

2일 감사원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가 적법했고, 산업부 전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로 감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사 방해 처벌 조항'은 강제 조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하면서도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감사 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권력자의 지시로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관련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삭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2월 산자부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 등 3명을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공용 전자 기록 손상, 사무실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있던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감사원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오는 9일로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