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특별법 수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투표 결과, 재석 259명 중 찬성 256표·반대 0표·기권 3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합의해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쟁점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수정안은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 여야 ‘합의’에서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구성은 위원장 1명·위원 8명이며, 여야가 각 4명씩 위원을 추천한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폐기됐다.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이날 특별법이 통과된 후 “오늘 결실을 맺게 돼 심경은 너무 복잡하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여야 정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었나 싶다”면서 “마음만 먹으면 하루만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고 당리당략 정쟁으로만 끌어왔는지 정말 원망스럽다. 질타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이태원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린다”며 “계속 지켜보며 아이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