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1일)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이외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다른 민생 관련 안건들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