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시민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나오는 특별법 제정 촉구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1일)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한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 다른 민생 관련 안건은 협의 중이다.

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에는 여야 ‘합의’로 되어 있었지만 이를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를 합치해야 할 때에 사용하고 ‘협의’는 주로 상대방의 의견을 구할 때에 쓴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이 뇌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등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표결이 이뤄지려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한편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