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법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을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으로 개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앞서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법안을 다음 번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68명 중 가(찬성) 176표, 부(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법을 바꾸는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의 70% 이상이 2030 세대”라며 “사회 초년생인 젊은 세대가 사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봤다.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이 포함된 안은 오늘 본회의 부의를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