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법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을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으로 개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법안을 다음 번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68명 중 가(찬성) 176표, 부(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법을 바꾸는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의 70% 이상이 2030 세대”라며 “사회 초년생인 젊은 세대가 사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봤다.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이 포함된 안은 오늘 본회의 부의를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