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2일 본회의’ 압박에 나섰다. 제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입장과는 별개로,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 의장은 국회의장직을 맡으면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일 본회의가 열려서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4일 국회의장 순방길에 같이 못 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가능한 여야가 합의해 민생 법안 등을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을 하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확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2일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고 2주 정도 재의결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제21대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런 절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며 “김 의장이 여러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제21대 국회가 이태원 특별법을 포함해 세 법안에 대한 마무리를 못하면 국민께 면목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의장을 향한 직언을 전했다. 그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여당과) 협상을 하려고 해도 의장님이 좀 편을 들어주시거나 국회법대로 하겠다고 하셔야 (논의가 될 것)”라며 “의장님이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제 의장의 결심만 남았다”며 “국민을 위한 옳은 일은 찾는 게 민심을 받드는 국회의장의 자세”라고 전했다. 이어 “총선으로 확인된 국민의 요구를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완수할 책임이 있다”며 “의장은 5월 2일 본회의 개최로 마지막 소임을 ㄷ하셔야 한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에 결코 중립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남은 제21대 국회 회기 동안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등 협상에 나섰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채상병 특검법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홍 원내대표 임기 전인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도 5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