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요구했던 의제들이다. 정부·여당은 특검법과 특별법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변화 의지’를 찾지 못했다며, 21대 국회 안에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21대 국회가 국민께 정말 면목이 없게 된다”고 했다. 특히 국회법 제5조와 76조에 따라 ▲5월 국회를 열어야 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5월 국회를 열지 않으려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언급하며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답한 것과 달리 경찰과 직접 협의했다는 증언이 나와 위증 의혹이 불거졌다”고 했다. 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과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도 강행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으로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법을 바꾸는 것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구제 후구상’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갚아주게 된다는 이유다. 대신 지난해 5월 이미 제정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예정대로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본회의가 소집되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6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단독 제출했다.

원내 협상도 얼어붙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공지문에서 내달 2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정작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취소됐다. 본회의 일시 등 임시회 일정을 협의하는 자리였지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영수회담 전에 만나는 건 의미가 없다”며 회동을 미뤘다. 그는 “합의된 민생 법안 외에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