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가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며, 민주유공자법은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직회부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위원 15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비교섭단체 위원 4명(새로운미래 김종민·개혁신당 양정숙·조국혁신당 황운하·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상태였다. 업계에선 가맹사업법의 위헌 요소를 지적한다. 헌법상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에 한해 부여되는데,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사업자인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허용해 헌법과 부딪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본부와 점주 간 갈등을 조장할 것으로 본다.
민주유공자법 역시 여야 이견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려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