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제폭력'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현행 법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교제폭력은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 반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 법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선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교제폭력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동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여러 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사법기관의 발 빠른 개입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박광온 의원이 2021년 1월과 3월 각각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가정폭력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교제폭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7월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교제폭력을 별도 영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국가는 더 이상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된다"며 "21대 국회가 계류되어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하겠다"며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힘을 모아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