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투표 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4·10 총선 사전투표는 오는 5~6일, 선거일은 10일이다.

제22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3일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관리관들이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검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어 단체 메신저방에 보내거나 소셜미디어(SNS) 등에 게시한 것을 적발하면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투표소 밖,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 등에서는 촬영할 수 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SNS에 올리는 것도 허용된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엔 처벌받는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기표는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해야 한다. 한 칸에 여러 번 기표해도 유효투표로 인정되지만, 두 개 정당이나 두 명의 후보자에게 겹치도록 기표하면 무효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칸 사이의 여백이 작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표소에 있는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했으나 완전히 찍히지 않고 일부만 찍히더라도 유효투표다. 또 기표용구를 여러 번 겹쳐 찍어도 하나의 정당이나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것이 명확하면 유효투표다.

그러나 기표소에 있는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투표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