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정보기술(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 개인 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평양 노동신문 뉴스1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 2척(‘레이디 알’·'앙가라’)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제재 대상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모든 UN 회원국에 북한과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금지하고,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토록 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 기관 2곳과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은 IT 인력 등 북한의 노동자를 러시아로 송출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이들은 각각 ‘인텔렉트’ 유한책임회사(LLC)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대표로, 북한 IT 인력이 러시아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했다.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해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

정부가 북러 협력과 관련해 러시아 개인이나 단체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과 그가 설립한 러시아 무역회사 ‘앱실론’을, 지난달에는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돼 활동한 러시아 기업 ‘앨리스(Alice LLC)’를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

다만 이번처럼 북러 군수물자 운송이나 북한의 대러 노동자 송출을 겨냥해 여러 러시아 선박·기관·개인을 제재하는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는 “이번 제재는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여타 러북간 불법협력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그간 우리 정부는 관련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