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돼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담배,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노래방에서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상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거나 폭행·협박을 당한 사실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가 확정될 때에만 행정처분이 면제됐다.
아울러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이 내려지는데, 이 처분이 7일로 완화된다.
앞선 지난 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민생토론회를 갖고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란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받을 수 있어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말했다.